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의혹도
수도권정비심의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영건설에 ‘공사도급약정서’를 써 줘 말썽을 빚고 있는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의 가기목 대표이사(60)가 이번에는 특수목적법인의 주주협약서와 정관을 무시한 채 도급약정서를 써 준 사실이 드러났다.
▶본보 1월 9일자 A16면 참고 : 계양구 서운산업단지의 ‘수상한 뒷거래’
여기에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주요 주주사인 계양구가 선임한 이사인 가 대표는 이 사실을 구에 알리지 않은 채 처리했다. 더욱이 ‘이해당사자에겐 의결권을 주지 않는다’는 주주협약서 내용을 어겨가며 공사를 따낸 태영건설에 의결권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
민간투자사인 T사의 K 이사는 “이사회 당일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태영건설이 공사금액이 없는 의사록에 서명 날인을 요청해 도장을 찍어준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0월 24일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에는 공사금액(729억 원·부가세 포함) 등 구체적인 공사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서운산업단지의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토지보상비 등 3500여억 원이 들어가는 서운산업단지의 순수 공사 설계가는 792억 원이다. 가 대표는 도급약정서를 통해 태영건설에 729억 원의 공사비를 약속해줬다.
가 대표는 지난해 10월 29일 인천 D교회 신도 20여 명을 계양구 관내 M식당에 초청해 수십만 원의 접대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 대표는 “많은 신도가 찾아와 어쩔 수 없이 대접했다”며 “도급약정서를 K 이사에게 사전에 보여주고 충분히 이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간투자사 T사 관계자는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공사도급약정서가 있다는 사실과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