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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은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장애인이 게시판을 보고 있다. 동아일보DB
이상훈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소득과 무관
반면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시행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경제적 자력이 있는 분들은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에게 월 4만 원(2015년 기준)이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있다. 즉 장애연금은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장애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런 점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한계가 있다.
○ 장애연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현재 남아있는 장애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겼을 때다.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면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요건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을 청구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장애진단서와 과거의 진료기록지 등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1∼3급까지는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애연금은 장애가 계속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때까지 지급된다.
제일 중요한 것으로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다. 바로 장애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이다. 뒤늦게 장애연금의 혜택을 알고 청구했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났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한다.
이상훈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