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실 알고도 2009년 실전배치 산악 아닌 바다 기준 규격조건 적용… 실전선 전파방해로 폭발 가능성 국방부도 내부감사서 “재검증 필요”… 침수사고, 현장실사도 없이 보고서
‘헬기 잡는 장갑차’로 불리는 한국형 장갑차 K-21의 주무기인 복합기능탄이 오작동으로 아군 지역에서 폭발할 위험을 지닌 채 2009년 12월 실전 배치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방산비리 정부합동감사단도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감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당시 내부 감사를 통해 2010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관련자 경고를 요구하면서 K-21 복합기능탄의 ‘근접기능’이 불량률이 높아 아군 지역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접기능은 전파로 목표물을 탐지해 목표물 2m 주변에서 폭발해 헬기를 격추시킨다는 K-21의 핵심 기능 중 하나다.
국방부는 내부 감사에서 “ADD가 K-21 복합기능탄 근접기능 규격 조건을 정하면서 해상에서 운용되는 노봉포의 규격조건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는 지상과 해상 환경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형 기복이 많고 수풀이 우거진 산악지형이나 건물이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주변 간섭으로 인해 비행 중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갑차 전방에서 활동하는 아군의 무선장비, 전차 등 철제 장비에 의한 전파 방해로 아군 지역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12월 제2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일어난 K-21 침수사고 당시 작성된 사고 원인 보고서는 현장 실사도 하지 않은 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감사에서 “사고 지점에 대한 실측 없이 임의 수치가 기재됐으며 사고자나 목격자 진술에도 없는 진술이 그대로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허위 보고서 때문에 “조종수가 당황해 가속페달을 밟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렸다”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국회에 보고됐고, 언론에도 그대로 보도됐다.
국방부는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이모 소장과 황모 대령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 내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문제된 부분의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