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가사서비스 산업 양성화되면 임금분쟁-부실서비스 원천봉쇄… 인증 못받은 업체도 계속 영업 가능
고용노동부가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사근로 공식화’를 제시한 것은 최근 맞벌이 가정이 급증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공급체계는 여전히 후진적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 영세한 직업소개소들이 가사도우미를 알선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과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관련 산업 규모도 잘 파악이 되지 않는 데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의 질도 떨어지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가사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이 활성화되고 가사 부담이 줄면서 출산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사서비스업은 직업소개소가 수수료를 받고 가사도우미를 가정에 소개시켜 주면 가정에서 가사도우미에게 일을 맡기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형식상으로는 가정이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지만 가사도우미는 근로자가 아니다. 가정이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임금도 현금으로 주기 때문이다.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4대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가사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업체(용역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업체가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고 가정에서 용역업체에 가사도우미를 요청하면 가정으로 파견을 보내는 형식이다. 그 대신 가사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이같이 운영하는 용역업체를 직접 인증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방식대로 가사도우미를 쓴다고 하더라도 과세를 하거나 제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업소개소나 용역업체가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존처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은 정부 인증을 받은 용역업체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만 하면 된다. 서비스 비용은 정부가 발급하는 가사서비스 쿠폰을 사서 이를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형식이고, 가사도우미의 임금은 용역업체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제공 과정과 매출액, 임금 지급 등이 모두 양성화되기 때문에 가사도우미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노동권과 4대 보험 혜택도 보장받을 수 있다.
조선족 등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가사서비스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처럼 고용보험을 제외한 3개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업체를 직접 인증하면 서비스 질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고 분쟁도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