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연쇄 미지급 발생땐 乙 먼저 조사해 甲의 횡포 역추적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을(乙)’인 하청업체 등을 먼저 조사한 뒤 ‘갑(甲)’의 잘못을 밝혀내는 역추적 조사 방식이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른바 ‘윗물꼬 트기’라고 명명한 새로운 조사 방식을 통해 ‘돈을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 미지급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해당 일감이 그 밑의 협력업체로 재하도급되는 구조를 감안해 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중간에 있는 1, 2차 하도급 업체를 우선 조사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그보다 상위 단계에서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기업을 직접 조사한다.
정부는 또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보조금 정보의 관리를 위한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 번이라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 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