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회사차 이용때만 산재… 자가운전-대중교통도 인정 추진
지난해 2월 일명 ‘송파 세 모녀 사건’의 당사자인 박모 씨(당시 61세·여)는 생활고를 비관해 두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식당일을 하며 병든 두 딸을 부양해왔지만 퇴근 도중 빙판길에서 넘어져 팔을 다치는 바람에 일을 그만뒀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박 씨 가족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구제 혜택도 받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고, 긴급복지지원금도 제도가 있는 줄 몰라 신청하지 못했다. 특히 퇴근길에 당한 사고는 통상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 산업재해보상금도 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박 씨처럼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 37조는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 교통수단 외에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도보, 대중교통수단 등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법 3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9명 중 5명(위헌 정족수는 6명)이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회에도 출퇴근길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