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범죄행위 ‘과락제’ 도입… 정부 재승인 심사서 미달땐 탈락
미래창조과학부가 ‘갑질’ 행태를 보이는 TV홈쇼핑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한 ‘과락제’ 재승인 기준을 도입한다.
13일 본보가 입수한 미래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미래부는 3월 진행되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고 이 항목에서 배점의 50%를 넘지 못할 경우 과락시키는 방안을 정했다. 또 이 항목들의 배점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일 방침이다.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제가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의 새 재승인 기준 도입에 따라 지난해 최고경영자(CEO)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으며 ‘슈퍼 갑질’을 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는 4월 말 또는 5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외에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이 올해 재승인 심사 대상이다.
이 외에도 미래부는 TV홈쇼핑이 공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천하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필요할 경우 승인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3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