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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폭행 어린이집 교사 상대 오늘 구속영장 신청,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

입력 | 2015-01-14 14:22:00

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인천, 어린이집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어린이를 폭행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33·여)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앞서 “8일 낮 12시 50분경 보육교사 A 씨가 자신의 딸 B 양(4)을 폭행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A 씨가 손으로 B 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의자 아래 바닥으로 쓰러뜨린 사실을 확인했다. 남긴 김치를 억지로 먹이다 B 양이 이를 뱉어 냈다는 게 이유였다.

영상에는 A 씨가 자리를 떠나고 난 뒤 B 양이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내는 장면도 담겼다. 다른 원생 10여 명은 겁을 먹은 듯 교실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폭행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원생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학생 부모가 이를 전해 들으면서 드러났다.

조사가 시작되자 이 어린이집에서 과거에도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학부모의 제보가 이어져 경찰이 이전 CCTV 화면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어린이집. 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