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원과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주류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주류에 대한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 안에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여하는 식의 가격정책 대신 주류소비 환경에 변화를 주는 비가격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2년 이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던 담뱃값 경고 문구·그림 확대를 두고 부처 간 입장이 서로 달라 결국 이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
복지부는 “건강피해와 사회 안전비용 등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3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음주 폐해가 심각해 더 이상 주류에 대한 비가격정책을 미룰 수 없다”며 “주류 값에 변동을 주지 않더라도 비가격정책을 통해 음주폐해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