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클라라. 동아닷컴DB
연기자 클라라가 연예기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클라라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먼저 피소(스포츠동아 12월18일 단독보도)됐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12월 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는 소장에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 모 회장으로부터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를 확인하게 위한 소송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라라는 지난해 7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에이전시 독점 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이후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클라라에게 서 너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고 갈등을 봉합하려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15일 “클라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