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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VS 기획사 폴라리스, 고소 공방

입력 | 2015-01-15 10:55:00

연기자 클라라. 동아닷컴DB


연기자 클라라가 연예기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클라라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먼저 피소(스포츠동아 12월18일 단독보도)됐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12월 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는 소장에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 모 회장으로부터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를 확인하게 위한 소송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라라는 지난해 7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에이전시 독점 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하지만 활동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9월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폴라라스엔터테인먼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클라라에게 서 너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고 갈등을 봉합하려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15일 “클라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만약 클라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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