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 = 동아닷컴 DB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배우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속사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클라라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폴라리스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다. 현재 클라라는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폴라리스는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 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자신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속사 측에서 먼저 형사고소를 하자 클라라가 민사소송(계약관계부존재확인)을 해왔다.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다.
이번 형사고소에 앞서 클라라의 계속되는 계약위반 행위에 대하여 소속사 측이 최종적으로 클라라의 계약이행을 요청하며 불이행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클라라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 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됐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스포츠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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