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법원, ‘50억 협박女’ 실형 선고 “계획 범행이다”

입력 | 2015-01-15 15:30:00

이병헌(사진=동아닷컴DB)


배우 이병헌 50억 원 협박녀 모델 이모 씨와 가수 김모 씨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씨·김 씨의 범행은 연인의 일방적 이별 통보로 받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금전적 동기인 계획적 범행”이라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이병헌 씨와 이 씨가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유명인이자 가정이 있는 이병헌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고 사적 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점도 없지 않다”면서 “이들이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체적 이득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도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이 씨 집에서 이병헌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병헌 씨가 성적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50억 원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