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사진=동아닷컴DB)
배우 이병헌 50억 원 협박녀 모델 이모 씨와 가수 김모 씨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씨·김 씨의 범행은 연인의 일방적 이별 통보로 받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금전적 동기인 계획적 범행”이라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이병헌 씨와 이 씨가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이 씨 집에서 이병헌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병헌 씨가 성적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50억 원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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