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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성적 수치심’ 주장에 소속사 폴라리스 반박, 문자 내용 대체 뭐기에?

입력 | 2015-01-15 16:46:00

클라라 폴라리스. 사진=채널A 캡처


클라라 폴라리스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속사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클라라가 받았다는 문자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14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폴라리스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클라라에게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네 앞에서는 그런 무서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내가 경찰 간부 출신으로 말 안 듣는 유명가수 무릎 꿇린 적도 있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이 씨는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클라라 측은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폴라리스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다. 현재 클라라는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클라라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 행위를 반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면서 “소속사 측이 위약금을 청구하자 클라라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폴라리스 측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 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덧붙였다.

클라라 폴라리스. 사진=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