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농장의 기러기와 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반응이 나와 14일 부산시가 긴급 방역작업을 벌였다. 부산에서 AI가 발병한 것은 2008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경남 고성군과 경기 안성시의 오리농장, 여주시의 양계장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정부가 15일 가금류(家禽)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 still)’ 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전국의 닭, 오리 등 가금류 관련 업종 종사자, 차량 등은 17일 오전 6시부터 36시간 동안 이동이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를 내린 데에는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돼 15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도살 처분했던 지난해 초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실제 농식품부는 14일 부산 강서구와 경기 안성시, 여주시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AI 의심신고가 들어온 지 하루 만에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현재 국내서 발생하는 AI의 주된 원인으로 철새를 꼽고 있다. 현재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해 머물고 있는 데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충북 증평군, 경기 안성시 등 일부 하천에 머무르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I 발병 원인을 철새 등 야생조류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정된 공간에서 사육하는 닭, 오리 등과 달리 야생에서 생활하는 조류들은 자연적으로 면역 체계를 갖춰 훨씬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바이러스가 국내에 토착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2014년 1월 초 AI가 발생한 뒤 한 여름인 7, 8월을 제외하고는 거의 1년 내내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해왔다. 지난해 9, 10월에는 전남 영암군에서 수차례 AI가 발병했고 전남 나주시와 전북 김제시 등에 있는 오리농장도 AI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 베트남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토착화 단계라고 볼 수 없다”며 “바이러스의 종류도 2년 전과는 다른 만큼 3, 4년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가금류 ‘일시이동중지’란
기간: 17일 오전 6시~18일 오후 6시
대상 시설: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를 키우는 농장과 관련 도축장, 사료공장 등
대상자: 농장 관리자, 가축 및 사료 운반 기사, 가금농장 종사 인력, 임상수의사 등
※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