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반찬을 남긴다'는 이유로 4세 아동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모 어린이집이 운영정지될 예정이다.
폭행 혐의를 받는 인천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33·여)와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인천연수경찰서는 이날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모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교사가 지난 5일 오전 실로폰 수업 도중 실로폰 채로 남자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또 같은 날 오후 다른 남자 원생의 옷을 입히다 허리춤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장면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모 10여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던 점을 미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과 학대 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폭행이 밝혀지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모 어린이집 운영정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영상을 보니… 분노스럽다" "저 보육교사는 왜 저렇게 괴물이 됐을까" "어떻게 저런 인성이 교사를 할 수 있는지…"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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