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폴라리스. 사진= 스포츠동아DB
1월 15일 주요 포털 검색어를 장식한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뉴스를 소개한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후 폐쇄될 예정이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딸(4)이 보육교사 양모 씨(33·여)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폭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했다.
■수르수르 만수르
개그맨 송준근의 선행 소식이 화제를 모았다. 그러면서 선행의 계기가 된 어플리케이션 ‘수르수르만수르’도 주목을 받는 상황.
어플리케이션 ‘수르수르만수르’는 원하는 소원을 작성하면 만수르가 모든 소원을 이뤄준다는 콘셉트의 어플리케이션이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수르수르만수르)을 검색하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주문을 외워 보세요. 당신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 메신저의 노력으로 무엇이든 이루게 합니다”라는 소개글을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유튜브에는 KBS 2TV 예능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 출연 중인 송준근, 이상호, 이상민이 이 어플을 통해 한 학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선행 동영상이 공개됐다.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속사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폴라리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다. 현재 클라라는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클라라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폴라리스 측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 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덧붙였다.
■소유 기리보이 기현
걸그룹 씨스타의 소유, 래퍼 기리보이, 엠넷 ‘노머시’의 기현이 함께 호흡을 맞춘 신곡 ‘팔베개’가 공개됐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소유, 기리보이, 기현의 디지털 싱글 ‘팔베개’를 발매했다.
한편, 엠넷 ‘노머시’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신인 힙합 보이그룹의 최종 멤버를 가리기 위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기현은 7일 방송된 ‘노머시’의 2차 데뷔 미션인 보컬 파트 경연에서 우승을 차지해 ‘팔베개’ 피처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바 있다.
사진제공=클라라 폴라리스/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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