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역 입영대상자의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징병 신체검사 등의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올해 첫 신체검사가 실시되는 21일부터 새로운 판정기준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과 질병과 정신장애로 5급(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치료경력 기준이 기존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된다. 미주신경(뇌신경의 일종)성 실신 병력이 있으면 3급(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4급(현역) 판정을 받는다.
아울러 올해 징병검사부터 신체가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신체 건강한 사람은 검사시간을 단축해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더 세밀한 검사를 통해 병역 처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