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씨(45)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 씨(26·여)와 걸그룹 멤버 다희(22)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연인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 받은 모델 이 씨가 복수 때문에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이지연 씨와 다희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에 ‘(돈) 못 뜯어낼 듯’ ‘그대로 가자. 화가 난다. 작전 짜자’ ‘집 얘기 나오니까 또 이런다’ 등의 내용으로 볼 때 금전을 염두에 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모델 이 씨와 다희는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병헌 씨의) 음담패설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