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액 수뢰 죄질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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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SAC의 교명 변경과 관련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김석규 SAC 이사장(56)에게서 현금 5000만 원과 상품권 400만 원 등 6차례에 걸쳐 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4400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2013년 9월 16일 SAC 이사장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김 이사장이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