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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낸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무장, 조현아 기소된 날 ‘징계’ 경고 받아

입력 | 2015-01-16 03:00:00

사측 “진단서 원본 안 낸 것으로 오해”




일명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44)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소된 날 회사 측으로부터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8일 병가를 내면서 회사 규정대로 진단서 원본을 제출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기소된 이달 7일 회사로부터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빨리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e메일을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사무장으로부터 진단서 원본을 전달받은 사내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며 “해당 e메일은 병가를 냈지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다른 직원에게도 동시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