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범 김상훈. 사진=채널 A 캡처
인질범 김상훈
경기 안산시 인질 살인사건 피의자 김상훈(46·구속)이 의붓딸을 살해하기 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추가 조사 중이다.
인질범 김상훈은 15일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든 채 “나도 피해자다. 경찰이 지금 내 말 다 막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인질범 김상훈은 인질로 잡은 A 씨의 작은 딸을 살해하기 전 성추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상훈에게 함께 인질로 잡혀 있던 A 씨의 큰 딸(17)은 경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큰 딸은 인질범 김상훈이 아버지(A 씨의 전 남편)의 동거녀와 자신이 보는 앞에서 동생에게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는 몇 시간 뒤 작은 딸의 결박을 푼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고, 그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있는 병원을 찾아 조사를 진행했고, 피해자들은 이런 의혹이 대부분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5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4일 전인 이달 8일 오후 3시경 안산상록경찰서 종합민원실을 찾아가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다”고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김상훈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에서 A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다음 날이다.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내를 돌려보냈다.
A 씨는 퇴직 경찰관인 민원상담관에게 “남편이 폭행하고 아이들과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남편을 체포해서 구속할 수 있느냐”는 내용의 상담을 했다. 해당 상담관은 “현행범이 아니어서 바로 체포할 수는 없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A 씨는 고소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A 씨는 경찰의 태도가 미온적이고 신변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신변의 위협을 느낀 A 씨는 두 딸과 함께 여관으로 피신해 머물다가 12일엔 전 남편의 집에 돌려보냈고 바로 이날 인질극이 벌어졌다.
2011년 10월 개정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 퇴거 등 격리조치와 100m 이내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하면 고소 절차 없이 경찰관이 대응할 수도 있다.
인질범 김상훈. 사진=채널 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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