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 따르면 16일 오전 6시 30분 경 전남 목포의 육군 모 부대 소속 이 모 일병(22)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 일병은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갖고 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이 일병은 목포 북항 일대에서 야간 해상경계 작전에 참여한 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 일병이 실탄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대 내 탄약상자의 잠금장치도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군과 경찰은 역과 여객선 터미널 등 주요 지역의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