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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 무죄…朴대통령 친인척 의혹? 허위보도 vs 언론자유

입력 | 2015-01-16 14:19:00


‘주진우 김어준’

시사인 주진우(42) 기자와 김어준(47) 딴지일보 총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주진우와 김어준은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주진우와 김어준은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6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활동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진우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씨와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어준은 이러한 보도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보도해 함께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주진우와 김어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사진제공=주진우 김어준/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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