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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어준 항소심 무죄 ‘언론의 자유’…박지원 “사법부는 살아있다” 환호

입력 | 2015-01-16 15:53:00


‘주진우 김어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42)와 김어준 딴지그룹 총수(47)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역시 사법부는 살아있다”며 주진우-김어준의 무죄 판결에 기쁨을 드러냈다.

이어 박 의원은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 항소심에서 무죄! 대구에서 낭보를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대한 항소심에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할 범주에 속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지만 씨가 매형 신동욱 씨의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던 5촌 조카 박용철 씨를 입막음하기 위해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제공=주진우 김어준/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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