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이다. 아이의 보호자를 대신해 위탁 보육을 실시하는 곳이다.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므로 그만큼 보육교사들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나 성장 등에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하루 총 업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인 비율이 33.6%였다. 보육교사의 절반이 초과근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1인당 아동 15명(3세 기준)을 돌볼 수 있도록 돼 있어 미국의 1인당 7명(3세 기준)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많다. 물론 아무리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도 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무엇보다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늘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과목을 보강해야 한다. 아동의 발달 및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과목도 보강해야 한다. 현재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나누어져 있고 아이의 교육 및 실무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아동을 인격의 대상으로 보는 아동권리 및 심리발달 관련 교육들을 추가 편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윤리강령에도 아동학대 및 아동인권 부분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의 모든 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보육교사 스스로가 아동학대에 늘 경각심을 갖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아동학대를 막도록 가능한 한 많은 장치를 둬야 한다는 뜻이다.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자정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치를 둬야 한다. 아동을 맡길 때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반드시 대화하도록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학부모는 전날 있었던 아이에 관한 정보를 보육교사에게 알려주고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이 파할 때 아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세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런 소통이야말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처방이라 할 것이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