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 제공(왼쪽) 동아일보 자료 사진(오른쪽)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인천의 모 어린이집 가해 보육 교사 A(33·여)씨가 토사물을 먹게 하고 뺨을 때리는 등 추가 학대가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의 모 어린이집 가해 교사 A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추가로 발표한 범행은 2건이다. 지난해 9월 경찰은 A씨가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으며, 또 같은 해 11월에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A씨를 긴급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인천의 모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는 2차 경찰 조사에서 최초 CCTV 영상에 공개된 한 차례 폭행 혐의만 인정하며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동을 심하게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는 진술과는 달라진 것이다.
인천의 모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진술 내용이 정말 뻔뻔하다" "보육교사는 어쩌다 괴물이 됐을까" "보육교사의 실체에 분노스럽다" 등의 비난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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