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인천의 모 어린이집 가해 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모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가해 보육교사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어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9월에도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4세 원생을 손으로 때린 정황과 같은해 11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여아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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