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불구속 입건.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원장 불구속 입건
경찰이 ‘원아 폭행’ 사건이 일어난 인천의 모 어린이집 원장 A(여)씨를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A씨를 조사,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경찰서에서 4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A씨는 경찰서를 나설 때 피의자인 보육교사 B(33·여)씨의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육교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당초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당초보다 빠른 오후 5시 1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일주일간 B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후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원장 불구속 입건, 근본대책 필요하다”, “원장 불구속 입건, 철저하게 수사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원장 불구속 입건.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