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까지 허용하던 관행 없애기로
관세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상품을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을 통해 단 한 개라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라며 2월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위조 상품이라 하더라도 품목당 1개씩 총 2개까지는 개인 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한 위조 상품의 조직적인 분산 반입이 늘어나자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면 금지했다.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2주간 X선 검사 및 직접 개봉 등을 통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압수 및 폐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