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파문 확산]어린이 피해사례 공개 잇따라
서울 관악구 어린이집 교사가 지난해 11월 3일 A 군(왼쪽 흰색 이불 부분)을 끌어당겨 재우고 있다(왼쪽). 두꺼운 이불을 아이에게 덮은 뒤 왼쪽 다리를 얹어 누르는 모습이 보인다. A 군 가족 제공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2일 관악구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 A 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한 달여 만에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소환 조사한 뒤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과 A군 가족 등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36·여)는 당시 A 군을 두께 5∼6cm의 ‘목화솜요’에 엎드려 재웠다. 하지만 아이가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다. A 군의 어머니 김모 씨(38)가 병원에 가보니 아이는 이미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병원에 머물며 어린이집에 요청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경황이 없어 당시엔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
아이는 한 달 넘게 병원에서 지내다 지난해 12월 17일 숨을 거뒀다. 당시 김 씨는 미용사로 일하면서 관광버스 운전사인 남편(33)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26.4m²(약 8평)의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 살았다. 분하고 슬펐지만 한동안 자포자기했다. 신고한다고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변의 충고를 받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임신 중일 때 대기 신청을 해 간신히 자리를 얻었다. 어린이집이 보낸 보육일지에는 “어찌나 예쁜지∼ 한참 동안 그렇게 둘이서 놀았네요” “○○○ 기분 최고로 즐겁게 놀게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보육교사가 정이 넘치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16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책임 소재는 결과가 나와야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보육교사 측 변호인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불은 부모로부터 받았으며 이불을 (피해자 주장처럼) 꼭꼭 싸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엎드려 재운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 이어 14일 부평구의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한 사건이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22일 폐쇄회로(CC)TV 화면에 보육교사 김모 씨(25·여)가 주먹으로 B 군(4)의 얼굴을 때려(왼쪽 사진) 넘어지는 장면(오른쪽 사진)이 찍혀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이샘물 evey@donga.com / 인천=박희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