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운항 방해” vs “항로진입 아니다” 판례없어 법리다툼 치열할 듯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5가지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 중 처벌이 가장 무거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피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항로’의 정의에 따라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 적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 당시 비행기 출입문이 닫혔기 때문에 항공보안법 2조에 따라 운항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인지했는지도 관건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박창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이미 비행기가 활주로로 들어서기 시작해 비행기를 세울 수 없다”고 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상관없어, 니가 나한테 대들어, 어따 대고 말대꾸야”라고 서너 차례 얘기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