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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가공공장 “외부인 출입금지”… 일시이동중지 명령, 18일 오후 6시로 풀려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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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03:00:00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한 가금류 및 일선 농장 종사자들의 ‘일시이동중지’(17일 오전 6시∼18일 오후 6시) 조치와 전국 축산농장, 도축장 등의 일제 소독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닭고기를 취급하는 경기 동두천시 마니커 공장 직원이 정부 방침에 따라 내·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동두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