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委 상임위원 활동했던 민변 변호사 소속 로펌 檢, 부당 수임 여부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18일 A 변호사가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을 국가기록원에서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A 변호사가 2001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1975년 옥사(獄死)한 장석구 씨 사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2002년 해당 사건이 옛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결론 냈고, A 변호사는 유가족들의 재심 및 손해배상(235억 원 규모) 청구소송을 대리해 승소했다. 검찰은 A 변호사의 로펌이 맡아온 과거사 관련 소송의 소송가액을 총 4000억 원으로 파악하고 이 중 부당 수임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전임 진상규명위원이 관련 사건을 직접 대리해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것은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조항 위반이자 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고 지키려 했던 독립성과 순수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법조 비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위, 의문사위의 결정과 관련된 소송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부터 급증한 점으로 미뤄 전임 위원들이 자신이 내렸던 결정을 직접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액이 과다 지급됐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이와 반대로 변호사가 과거 자신이 변론했던 인물의 사건을 나중에 국가기관에서 재직하며 취급한 사례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989년 동의대 사건의 시위 학생 일부를 변론했다가 패소했지만 2001년 10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시위 학생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의결하는 데 참여한 바 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