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세금’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으로 둔갑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연말정산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더한다는 불만을 사면서 ‘13월의 세금’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이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감소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2012년 간이세액표 변경과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효과가 함께 발휘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세금을 10% 가량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바 있다.
또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다. 그런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의 효과가 맞물리면서, 세금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책 모색 의사를 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연말정산 제도변화로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