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동아일보 자료 사진.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9일 오후 2시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대한항공 여객 담당 여 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도 법정에 선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처벌이 가장 무겁다.
처벌 수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항로변경 여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가 출발한 줄 몰랐다’며 항로 변경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이라고 규정한 항공보안법을 근거로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억지' 회항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조사를 방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사무장과 기장 등 주변 인물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