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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폴라리스 회장에게 수영복-속옷 화보 전송 왜? 디스패치 폭로 눈길

입력 | 2015-01-19 20:59:00


디스패치 클라라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이하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클라라와 폴라리스그룹 L회장이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19일 디스패치는 클라라와 폴라리스 L회장이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클라라와 L회장은 지난해 5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지속적인 문자를 주고받았다. 여기에는 클라라가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알려진 “너와의 만남이 다른 연예인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클라라가 L회장에서 “회장님 굿모닝”, “회장님 어제 기분 좋아 보여서 행복했어요”, “회장님 바쁘시겠지만 자주 뵈면 좋을 거 같아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이 매체는 주장했다. 또 클라라가 자신의 수영복이나 언더웨어 화보 등을 L회장에게 보냈다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L회장은 클라라에게 “나도 오랜만에 기분 좋았어요”, “스케줄 조정해서 가끔 봬요”, “너와 만남이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고 그랬었는데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서”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나눈 문자에는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이 생긴 뒤  클라라가 “당신이 소름끼치도록 싫습니다”고 보내자, L회장은 “널 상식적인 사람이라 생각해서 끝까지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막말까지하니 안타깝네”라고 대답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클라라는 L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등을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폴라리스는 15일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다.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며 “현재 클라라는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조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클라라는 같은 날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지난 수개월 동안 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되면서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서로 간에 내용증명이 오고 가다가 급기야 지난해 9월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 소를 제기했다”라며 “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추측컨대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연예인 분쟁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 사건화 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맞섰다.

폴라리스는 16일 2차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SNS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클라라 역시 2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클라라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폴라리스 회장과의 SNS 문자 내용을 전부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클라라 측이 SNS 문자를 일부만 편집하여 악용한다는 듯한 일부 보도나 항간의 소문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자들이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부 제출되어 있으므로 수사 기관과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디스패치 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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