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하는 진짜 복지이야기]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알아두는 게 좋다. 한 용역업체 경비원이 아파트 단지를 청소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전가영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 씨는 남편이 갑자기 뇌중풍(뇌졸중)으로 쓰러지자 간병을 위해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구역별로 건물 청소를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 김 씨는 다른 선택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직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라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것인 데다 나이도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김 씨는 방법이 없느냐며 답답해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만 허용된다. 스스로 퇴직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주면 일하기 싫을 때 쉽게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비자발적 이직자만 수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김 씨는 개인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사례다. 원칙대로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고용노동법에서는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자발적 이직자라도 특정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허용한다. 김 씨에게도 적용되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 조항은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이다.
이때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는 사례라는 점을 명시한 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해줘야 한다. 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김 씨는 건물 관리소장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자 관리회사에서도 김 씨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로 했다.
○ 고령자도 65세 이전 취업했다면 수령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있다. 김 씨의 나이는 만 70세인데 이런 고령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다만 나이 제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쉽게 말해 65세 이전에 취업해 몇 년간 근무하다 65세 이후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실업급여가 적용된다. 하지만 새 직장에 고용된 연령이 65세 이후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용역업체에 고용돼 일을 할 때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는 분야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건물 청소용역 등으로 이런 분야의 용역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일하는 장소는 바뀌지 않지만 어르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가 바뀌는 때가 꽤 있다.
이럴 때 어르신들은 용역업체와 새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직업은 바뀌지 않았지만 서류상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이런 때에는 어르신들이 그만두거나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사례에 대해 고용승계 여부를 따져서 일부 구제하고 있지만 모두가 구제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추가적인 법률 개정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