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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폭탄, ‘13월의 월급’은 옛말…근로자들, ‘토해내기’에 불만 폭발

입력 | 2015-01-20 13:17:00

사진=최경환/동아일보DB


연말정산 폭탄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더 내게 된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른바 ‘연말정산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이른바 ‘연말정산 폭탄’ 논란과 관련해 “2013년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세법 개정을 실시했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말정산 폭탄’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자려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올해부터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근로 장려금도 총소득 25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며,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돼 약 5000억 원의 순수한 저소득층지원 효과가 금년 중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액공제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 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당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300만 명의 평균 세부담은 줄어들고 총급여 7000만 원이 이하 근로자 약 100만 명은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260억 원 늘어난다”며 “주로 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 약 160만 명의 세부담이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자녀교육비 공제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어 “또한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정산의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안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 폭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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