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사진=채널A 캡처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20일 대한항공은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발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의 동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항공기는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한 동영상에는 사건 당시 미국 JFK국제공항의 CCTV에 찍힌 인천행 KE086편 항공기 이동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영상에서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엔진시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5일 00시53분38초(현지시각)후진하기 시작했다. 주기장내에서 23초간 약 17m를 후진한 뒤 54분01초에 정지했다. 이후 3분2초 제자리에 멈춘 뒤 57분03초에 전진해 57분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가 주기장 내에서 약 17m 이동했다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 복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JFK공항은 항공기가 주기장에서 240m, 유도로에서 3200m 이동해 활주로에 이르게 된다면서 이번 ‘땅콩 회항’이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면서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일등석에 탑승한 승객 박모 씨(33·여·회사원)가 친구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됐다. 박 씨는 ‘완전 미친 ×이네, 사무장보고 내리래, 어머 진짜 내린다, (비행기) 출발 안 해’라는 내용을 실시간 전송했다. 또 사건 발생 뒤 대한항공 직원들이 주고받은 ‘죽이고 싶다, 기운 빠진다, 무슨 죄수 호송인지’라는 내용의 비난 문자가 공개되자 화면을 보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내에서 승객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무장 등 승무원이) 경황이 없어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나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수 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은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걸이에 있던 사무장의 손을 폭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상관이 앉은 의자에 손을 올려놓을 수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회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사무장과 승무원은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관심사”라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 반에 열린다.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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