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사진=동아일보 DB
‘김장훈’
가수 김장훈(51)이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장훈은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과했다.
김장훈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가 늦었습니다. 아침까지 공연 준비하다가 깨어 보니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네요”며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고 사과했다.
김장훈은 “더욱 죄송한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야지… 생각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 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보니 40여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 그점이 더욱 죄송합니다”라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김장훈.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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