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수감돼 19일 첫 재판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원의 증인 채택을 받아들여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이 재판이 끝난 직후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법무팀의 보고를 받은 뒤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회장은 “회사의 최종적인 책임자고 또 개인적으로는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로서 자식이 물의를 빚고 회사가 여러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증인으로 안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한항공의 정책에 대해 들을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회장은 다음 공판기일인 이달 30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날 조 회장이 출석하면 법정에서 부녀(父女)가 만나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회항 당시 비행기 출입문이 닫혔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에 따라 운항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조 1항에는 ‘운항 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고 돼 있다.
김성규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