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최민호 판사가 사채업자에게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판사가 긴급 체포돼 사법처리된 것은 초유의 충격적인 일이다. 대법원은 작년 4월 최 판사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세 차례나 조사하고도 비리를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 소환 전날까지 재판을 맡겼다. 대법원은 “국민에게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선 “강제 수사권이 없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까지 했다. 사법부의 존립 근거가 되는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는데 대법원조차 비리 규명 의지도, 자정(自淨)능력도 없음을 드러낸 꼴이다.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王)’으로 불리는 최모 씨(수감 중)에게서 5억6400만여 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져 수사를 받았다. 2008년 검사 시절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 씨를 알게 됐고 2009년 판사로 전직한 뒤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2억68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그 사채업자의 부탁을 받고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검사에게 마약사건 무마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있다.
수원지법은 최 판사의 소명만 듣고 “뇌물 건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발표했다. 검찰도 문제의 검사에 대해선 사실 확인서만 받고 조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범죄 혐의자를 사적으로 만나는 일 자체가 법관윤리에 저촉되는데도 법원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