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분통’]‘연말정산 개선’ 전문가 제언
정부가 연금계좌를 보유한 가구와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된 세액공제 방식의 징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방법으로 봤기 때문이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항목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등이다. 이 중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연금공제는 2013년까지만 해도 연금 불입액 전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다가 지난해부터 12%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로 전환됐는데 이 비율을 15%로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입액 한도가 종전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연금소득에 대한 환급액이 올해 연말정산(2014년분)의 48만 원(400만 원×12%)에서 내년에는 84만 원(700만 원×12%), 2017년에는 105만 원(700만 원×15%)으로 늘어난다.
셋째 자녀부터 세액공제액을 더 늘려주는 방안은 현 세제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만 20세 이하 자녀 두 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20만 원씩 세액을 환급해 준다. 자녀가 세 명 있으면 총 50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올해 세제 개편에서 정부가 셋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25만 원이나 30만 원 수준으로 늘리면 2017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자녀 3명을 둔 가구가 받는 세액공제 규모가 55만∼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자녀에 대한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출산율과도 직결돼 미래 노동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세액공제율을 지금보다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각 가정에서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소한 과거 수준으로 의료비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가뜩이나 열악한 한국의 기부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홍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