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출생공제’
‘연말정산 폭탄’ 논란이 거센 가운데 폐지된 ‘출생공제’ 항목이 부활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돼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연말정산 폭탄’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출생공제 등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에서 사라진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 등의 재도입이 검토 대상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폭탄’ 논란은 2012년 간이세액표 변경과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효과가 함께 나타나서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세금을 10% 가량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 또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의 효과가 맞물리면서 세금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증가했다.
사진제공=연말정산 폭탄 출생공제/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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