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반대 서명운동’
과도한 연말정산에 성난 국민들이 증세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를 무효화 하는 ‘근로자 증세반대 서명운동’을 21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고 서명운동 이유를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연봉 2360만 원에서 3800만 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 원 증세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 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 원 증세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봉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의 대상이 됐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있고,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가운데 유리지갑 직장인들에만 세 부담을 지우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 참가를 당부했다.
‘증세반대 서명운동’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증세반대 서명운동, 다 같이 참여합시다”, “증세반대 서명운동, 금세 목표치를 넘어설 것 같네요”, “증세반대 서명운동, 분노를 보여줍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