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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안 가결 삼성重-대우조선해양 노조 “당분간 파업 않고 교섭에 집중”

입력 | 2015-01-22 03:00:00

업계 “현대重 학습효과 영향” 해석




성과급과 통상임금 확대 방안을 두고 최근 파업안을 가결한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와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사측과의 교섭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각 4년째, 25년째 이어온 이들 회사의 무분규 기록이 당장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파업 가능 시점 첫날인 21일 파업을 벌이지 않았다. 노동자협의회가 파업을 하려면 자체 규정에 따라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표 참가자 과반 이상이 찬성하고, 사측에 쟁의 신고를 한 뒤 일주일이 지나야 한다. 협의회는 14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86.6% 찬성으로 파업안을 가결했고 13일 쟁의 신고를 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당분간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협상에서 최대한 성실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사측도 진전된 안을 내놔 (협상으로)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도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분간은 교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12∼13일 투표에서 찬성 79.2%로 파업안을 통과시켰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사측이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고 해 2월까지는 교섭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도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제기했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교섭이 더 필요하다”며 ‘행정 지도’ 판정을 내렸다. 노조가 파업을 하면 불법이라는 뜻이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와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행동을 두고 조선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학습효과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고 해석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무분규 기록을 19년에서 멈추고 네 차례 부분파업을 벌이며 “회사가 사상 초유의 적자(1∼3분기 3조2272억 원)를 보는데 노조가 파업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이달 7일 부결(반대 66.5%)한 뒤 사측과 아직 재교섭을 시작하지 않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