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우버’ 검찰에 형사고발
정부가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 ‘우버’를 형사 고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우버코리아를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위치 정보 사업자로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 설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서비스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