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해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운동 기간 중 신문 광고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모 씨(56)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씨는 지난해 7월28일 한 종합일간지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안 제출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씨는 광고에서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 ‘유가족 뒤에 숨어 슬픔을 정치투쟁 도구화하려는 선동세력을 경계합니다’ 등의 문구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을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엔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반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