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마리스타 회합 참석자들에게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위험이 있는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 13명 중 10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국헌(國憲)문란 목적으로 회합 참석자 130여 명에게 내란을 선동한 것은 인정되지만 참석자들이 국가를 전복하자는 선동에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범죄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실행 합의라고 보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흠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내란선동 혐의만 인정한 항소심 판결 이후에 나왔다. 대법원은 “내란선동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 예비·음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란음모든 선동이든 북한식 혁명을 추구한 세력이 국회에 교두보를 마련하려 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이 전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자유민주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사법기관의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다. 이 전 의원의 내란 관련 혐의는 정부의 통진당 해산 청구의 시발점이었다. 이번에 그의 혐의가 확정됨으로써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최종적인 정당성을 얻었다.